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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써미트아파트 쪽에서 미송하이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공소장에는 “1차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

상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어 그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G학원 cctv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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