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2: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 전교 쪽에서 진북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1:28 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과 사고 영상 캡 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황색 점멸 등이 들어오는 교차로를 조심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