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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2034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공인중개사 C는 자신이 개설ㆍ등록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라 한다

)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던 E에게 2010. 7.경부터 2016. 7.경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E가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C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F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인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내 20개 원룸에 관하여 원룸의 크기에 따라 보증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내지 32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의 체결, 월 차임의 수령, 위 부동산의 관리 등을 E에게 위임하였다.

3) 피고는 공인중개사 C와 사이에 2013. 1. 12.부터 2017. 1. 11.까지 매 1년 단위로 C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의 배임행위 1) E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별지1 목록 기재 임차인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2 E는 2009년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대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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