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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합7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 D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 C,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를 하던 자이다

(갑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 (2)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 D과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 및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계약자 공제ㆍ보험기간 보증기관 공제ㆍ보험금액 C 2013. 2. 15. ~ 2014. 2. 14. 피고 F 1억 원 2013. 8. 6. ~ 2014. 8. 5. 1억 원 2014. 8. 6. ~ 2015. 8. 5. 1억 원 2015. 8. 6. ~ 2016. 8. 5. 피고 협회 1억 원 D 2016. 1. 23. ~ 2017. 1. 22. 피고 협회 1억 원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라 제1호증). 나.

피고 B의 권한 없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순번 임차인 호수 체결일자 보증금 공인중개사 명의 1 G O호 2013. 7. 19. 20,000,000원 C 2 H P호 2013. 9. 5. 30,000,000원 3 I Q호 2014. 2. 9. 25,000,000원 4 J R호 2014. 12. 29. 30,000,000원 5 K S호 2015. 2. 27. 30,000,000원 6 L T호 2015. 8. 24. 30,000,000원 7 I U호 2016. 5. 31. 30,000,000원 D 8 M V호 2016. 5. 31. 30,000,000원 9 N W호 2016. 9. 10. 30,000,000원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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