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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34989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1...

이유

1.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순번 보험계약 보험기간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담보의 내용 1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0910 2010. 1. 11. ~ 2062. 1. 11. 망인 법정상속인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2 무배당 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1108 2011. 9. 29. ~ 2061. 9. 29. 망인 법정상속인 ①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각각 지급 3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209 생활케어프리 2013. 2. 5. ~ 2062. 2. 5. 망인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4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509 생활케어프리 2015. 12. 1. ~ 2061. 12. 1. 망인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3억 원: 일반상해로 사망시 지급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제2 내지 4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도 조문만 달리할 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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