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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2693
보험금지급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 1) 피고 E 상품명: I 계약번호: J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10. 13. ~ 2024. 10. 13. 사망시 보장내용: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월 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보험금지급기간: 10년 총지급금액 1억 2천만 원 지급 2) 피고 F 상품명: K 계약번호: L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2. 9. 20. ~ 2046. 9. 20. 사망시 보장내용: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 지급,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천만 원 지급 3) 피고 G 상품명: M 계약번호: N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장내용: 사망한 경우 2천만 원(주보험), 사망한 경우 5백만 원(무배당신정기III특약A),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천만 원(무배당재해사망II특약 지급

다. 망인의 지병 및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2014. 11. 18.부터 2016. 11. 25.까지 O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다. 2) 2016. 12. 12. 06:50경 망인의 손녀 P은 화장실에 엎드려 쓰러진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신고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3 망인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의 외표검사 항목에는 ‘얼굴에서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소견을 보지 못함, 양눈꺼풀결막에서 소수의 일혈점을 봄, 위아래입술에서 열창과 피하출혈을 봄, 목과 머리에서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소견을 보지 못함, 가슴 부위의 심폐소생술 자국 이외에 특별한 이상이나 이상소견을 보지 못함’, 검시의견 항목에는 '사인에 이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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