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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주)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경 김해시 F 소재 위 E( 주)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G 주식회사( 대표 H) 의 직원인 I에게 “ 공시 지가 20억 원 상당의 J 주차장 건물과 6~7 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주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철판을 공급해 달라. 결제는 익월 말에 현금 50%, 90일 이내 결제 가능한 어음으로 50%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보물들은 이전 소유주들이 각각 1억 1,100만 원, 1억 7,300만 원에 경락 받았고, 피고인들도 전 소유주들 로부터 각각 3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이므로 실제 가치는 총 6억 원에 불과 하다는 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철판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결제하는 어음은 돈을 주고 사 온 딱지어음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철판을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철판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5. 7. 1. 경 시가 40,736,773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 경까지 시가 합계 2,212,075,15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A,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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