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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나20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1831호로 물품대금 1,319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6. 7. 26.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 18.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건물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A 공사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철판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B으로부터 철판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도급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철판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원고는 이미 B에게 기성 공사대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철판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가 시공하는 A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판을 공급한 사실, 2015. 7. 27.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철판 공급 발주서를 보내기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15. 7.에 공급받은 철판에 대한 대금 중 44,000,000원을 2015. 9. 8.에, 나머지 34,398,394원을 같은 달 15.에 각 지급하였고, 2015. 8.에 공급받은 철판에 대한 대금 82,645,457원을 2015. 9. 23.에 지급하였으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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