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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7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4.~2016. 12. 27. 횡령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83』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불상지에서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유)C의 대표인 D에게 전화하여 “E 공장 증축 공사 및 F 공사와 관련하여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매달 납품한 부품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G 상가 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상가 주택 공사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추가로 돈을 차용하는 등 계속하여 적자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진행 중인 공사에서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받은 다음 달 부품 대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부품 2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58,228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는 주식회사 J와 K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해자 L는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철판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판대금을 피고인의 거래처이자 철골자재 공급업자인 L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L에게 철판 주문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철판대금을 받아 L에게 지급하는 등 철판 구매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L와 거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L로부터 철판대금 중 일부를 속칭 반제금 자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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