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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된 사람이다.

【 범행】 피고인은 2010. 3.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영업이사 F에게 “ 나에게 철판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12. 경 시가 111,450,801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11,450,801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5,535,22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과 첨부 문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문서 포함)

1. 고소장, 기업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기록 첨부), ( 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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