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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56』

1. 절도,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07:00 ~ 18:00경 청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2개, 반지 2개,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6. 1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방범창살을 뜯어내거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개(길이 34cm)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36』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갈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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