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넬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경 부산 중구 B 빌딩 C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에 돈이 필요한 데 내가 못 갚으면 골프선수인 딸 E이 갚아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을 갚아 주도록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5,000만 원, 2013. 1. 18.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1 항 차용금 6,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1 항에서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피고 인과 위 E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을 갚아 주도록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위 E 명의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500만 원, 2015. 3. 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