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 4.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AF을 분양받으면 연말까지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안산시 상록구 Y, 5층에 있는 AF 517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F에 관하여 소유자인 AN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금 1억 원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AF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AF 517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4. 24. 잔금 명목으로 2,350만 원 등 총 2,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X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돈이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미 분양받은 오피스텔 3채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사무실 운영자금도 없었고 채무가 총 8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한 달 뒤에 차용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3.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