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라는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박 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사업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주고 원금은 사업 시작 후 2014. 11.경부터 5회에 걸쳐 월 5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박 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주고 원금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후인 같은 2014. 10.경부터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6,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