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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4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초경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E인데, F대통령 시절 갑부였던 부친이 재산을 헌납하고 금괴를 거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평생 금괴를 담보로 금융과 M&A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해자에게 “금괴 거래를 하는데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시드머니 중에 1,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어 거래가 잘 되면 공로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 거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8.경 G를 시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 회장이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하자금을 거래하는 지준계좌의 거래가 묶여 있다. 위 카드대금을 해결해야 A 회장이 지하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나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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