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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207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내지 4원 심이 아래와 같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제 1원 심: 벌금 300만 원 - 제 2원 심: 징역 1년 6개월 - 제 3원 심: 벌금 100만 원 - 제 4원 심: 징역 3개월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 내지 4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내지 4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총 1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6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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