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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1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만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및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만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원 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위 법 제 56 조( 아동 ㆍ 청소년의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 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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