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검사 및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만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6.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