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E 소재 ‘B 주식회사 D 공장’ 의 공장장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7. 5. 22.( 월 )부터 2017. 5. 24.( 수 )까지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 중 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피고 인은 아래의 가. 항 내지 마. 항에 해당하는 안전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 자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조 제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감독 시 1공장 압연 호이스트 정비용 작업 발판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감독 시 1공장 압출 B1004 호 권 취 레일 하부에 근로자 추락방지용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여 근로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감독 시 3공장 압출 B1004 호 3.5 인치 호퍼 작업 발판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