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897,198원 및 그 중 1,194,893,346원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금액 1,5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09. 11. 18.부터 2011. 11. 16.까지, 개개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 2009. 11. 18.부터 2010. 11. 16.까지, 개개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기한 2011. 11. 16.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09. 11. 18.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1. 17.(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8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11. 13.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② 2009. 12. 15. 보증금액 47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14.(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34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12. 11.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25.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3. 24. 피고 A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