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9,580원 및 그 중 26,612,616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9.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와 사이에, ① 보증일자 2009. 2. 25.,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2010. 2. 25.(이하 ‘제1 보증’), ② 보증일자 2010. 11. 16.,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16.(이하 ‘제2 보증’)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신용보증으로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제1 보증의 신용보증조건은 보증금액은 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2. 17.까지로, 제2 보증의 신용보증조건은 보증금액은 1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11. 14.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라.
그 후 B는 사업체의 판매부진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5. 2. 11. 26,612,616원(= 제1 보증 대위변제금 8,215,552원 제2 보증 대위변제금 18,397,064원)을 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와 그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 9. 5. 이후의 지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추가보증료는 65,090원, 법적절차비용은 111,874원(= 부동산가압류 비용 205,700원- 미환급 보증료 상계 1,310원 - 송달료환입금 충당 8,700원 - B로부터 개인회생변제금 83,816원)이 발생하였다.
바. B는 2014. 9. 2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