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8가합514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771,289원과 그 중 514,146,760원에 대하여 2017.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1. 3. 8.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한도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은 232,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3. 3.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1차 보증서’라고 한다). 3) 원고는 2012. 5. 17.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금액을 125,6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125,6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은 69,6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3. 1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2차 보증서’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6. 3. 9.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금액을 22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228,000,000원, 보증기한 2021.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3차 보증서’라고 한다). 5) 피고 B는 다른 연대보증인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본인’은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은 피고 B를 각 가리킨다).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