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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11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983,599원과 그 중 219,204,757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보증금액 228,240,000원, 보증기한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의 우리은행 원주단구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 대위변제한금액,㉡ 대위변제일 이후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주채무가이행기에소멸되지아니하면잔존주채무에대하여주채무를이행하여야할날 또는보증료납부기일의만료일의양자 중후일자의다음날부터대위변제일전날까지의 위약금,㉣ 구상금 채권을보전하기위해지출한금액을지급하기로약정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위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금액은 216,800,000원으로 변경되고, 보증기한은 2015. 10. 8.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들은 위 연대보증 당시 C의 주채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신용보증기한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미리 동의하였다. 라.

C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0. 29. 우리은행에 219,204,7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1998. 9. 1.부터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2005. 5. 31.까지는연18%,2005. 6. 1.부터2012. 11. 30.까지는연 15%,2012. 12. 1.부터현재까지는연 12%이다.

위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금채무에대하여보증료가납부된기간만료일의다음날인 2015. 10. 9.부터 대위변제전날인2015. 10. 28.까지주채무액 216,800,000원에 대하여 285,100원원의위약금이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상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6,493,742원을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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