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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0 2015가단1148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피고 C은 2015. 12. 2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 B에게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5. 4. 2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잔액 99,530,000원을 2015. 5.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99,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C은 2015. 12. 28., 피고 B은 2016. 4.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은, 원고의 자녀 D, E이 피고 C을 찾아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피고 B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고 C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F이므로 원고가 아닌 F이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F은 부부관계이고, 피고들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면(갑1, 13호증),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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