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2015. 2. 2. 피고 앞으로 액면금 550,000,000원, 발행일 2015. 2. 2. 지급기일 2015. 10.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 B, C은 위 어음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원고들은 같은 날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제2015년 제18호로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인천 서구 E 266동 305호를 대물변제받아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의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D은 2015. 8. 1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68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피고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다시 약정하였고(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이에 D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