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3143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570,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경 피고 B과 사이에 1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용증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채무자 피고 B이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는 연 1할 2푼(12%)으로 한다.

3. 원금 변제일: 2011. 8. 31. 75,000,000원, 2011. 10. 31. 75,000,000원

4. 기타 채무자 피고 B은 2011. 10. 31.까지 연 12%의 이자로 _원을 갚겠습니다.

변제기한을 도과할 시에는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매월 2%의 이자를 갚고, 향후 민 형사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채무자 피고 B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B 및 보증인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8. 22.경 액면금 45,0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받음으로써 2011. 12. 31. 4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9. 8.경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금액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1. 12. 31. 기준으로 원금 114,570,185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45,000,000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차용증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