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7나2035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D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J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는 등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D(또는 I 주식회사)에게 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원고는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D은 원고가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1.경 D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평소 금원을 대여하여 주던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피고는 동생인 C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차용증 및 영수증 작성 2014. 12. 3.자 차용증과 영수증 원고는 2014. 12. 3. ‘C으로부터 20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는 2015. 12.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D과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시행 중이던 서울 중구 K 및 L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하여 C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C은 2014. 12. 2. 피고 명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C으로부터 20억 원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D을 통해 C에게 교부하였다.

2014. 12. 12.자 차용증과 영수증 원고는 다시 2014. 12. 12. ‘C으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를 2015. 12. 2.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D과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C은 2014. 12. 11. 피고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