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1 2019가단74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가 2015. 8. 2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결론에 있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