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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0 2016가단21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 8.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전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원고로부터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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