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05 2013고단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안성시 B에서 그 업주인 C에게 전에 결제한 카드대금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위 C를 비롯하여 B 종업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