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0:15경 당시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C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집 주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들아 꺼져, 개만도 못한 것들이 여기 뭐 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주변 목격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