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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0:15경 당시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C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집 주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들아 꺼져, 개만도 못한 것들이 여기 뭐 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주변 목격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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