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20 2013고정6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1:25경 구미시 B마트 앞에서 위 B마트 업주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사 E이 "술을 그만 먹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 씹할 놈, 죽여봐라"고 큰소리로 3-4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