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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4 2018구합57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87,848,000원(가산세 67,848,000원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2009년 3월경 C를 통하여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에게도 투자를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09. 3. 26. C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2009. 4. 2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 명의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B은 2013. 8. 26.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3.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와 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87,848,000원(가산세 67,848,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B은 2009년 3월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10억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면서, 딸들인 원고 및 F에게도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와 F은 투자를 원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차선책으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부족하던 B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는 3억 원을, F은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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