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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345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원고 B에게 4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고, 피고 D은 2007. 8.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가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변경)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후 2012. 7. 16.부터 다시 피고 회사 E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료 편취행위 1) 원고 A은 2012. 8. 29. 피고 D으로부터 “연 5.2% 복리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8. 29.부터 2013. 9. 17.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 D에게 다음과 같이 총 15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총 47,500,000원이다. 순번 일자 원고 A이 피고 D에게 지급한 금액(원) (A) 원고 A이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원) (B) 총 지급금액(원) [(A) - (B) 1 2012. 8. 29. 29,000,000 29,000,000 2 2012. 9. 17. 2,000,000 31,000,000 3 2012. 10. 4. 6,000,000 37,000,000 4 2012. 10. 11. 6,000,000 43,000,000 5 2012. 11. 5. 2,000,000 45,000,000 6 2012. 11. 12. 7,000,000 52,000,000 7 2012. 11. 13. 8,000,000 60,000,000 8 2012. 11. 23. 41,000,000 101,000,000 9 2012. 12. 7. 7,000,000 108,000,000 10 2012. 12. 10. 2,000,000 110,000,000 11 2012. 12. 11. 5,000,000 115,000,000 12 2012. 12. 12. 5,000,000 120,000,000 13 2012. 12. 17. 50,000,000 70,000,000 14 2012. 12. 18. 20,000,000 50,000,000 15 2012. 12. 26. 20,000,000 30,000,000 16 2013. 1. 3. 6,000,000 36,000,000 17 2013. 1. 21. 5,000,000 41,000,000 18 2013. 2. 4. 1,000,000 42,000,000 19 2013. 2. 18. 7,000,000 49,000,000 20 2013. 5. 6. 2,000,000 51,000,000 21 2013. 5. 30. 16,000,000 35,000,000 22 2013. 7. 10. 2,500,000 32,500,000 23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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