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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농협은행 계좌가 피해자 D에 대한 대부업체 사칭 전화대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 인은 위 사건으로 2014. 3. 1. 경 경찰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신용등급 조회 없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원리금 납부에 사용할 계좌 입금 한도 조회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여, 2018. 4. 18. 경 부산 연제구 E 경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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