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05. 2. 4.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0 1층 소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총 6,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당수의 수표를 회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05. 2. 4.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0 1층 소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