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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33509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G회사(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사 108,000킬로그램을 미화 273,6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선급금 21,600달러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고, 원ㆍ피고는 2013. 3. 22. ‘원고가 피고에게 21,600달러를 2013. 3. 25.부터 2013. 6. 30.까지 약정이자율 연 6.9%, 연체이자율 연 24%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5. 피고 명의의 계좌에 21,6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3. 27. F과 E 명의로 G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계좌에 1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1,000달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선급금조로 보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G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금한 돈이 G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그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G에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송금받은 돈 중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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