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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692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180,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냉동조리수산품의 가공,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이고, 피고는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9. 18. 냉동붕장어 필렛(fillet 가공작업을 통하여 생선의 뼈, 내장 등을 제거하여 살만 남겨놓은

것. ) 20메트릭톤(metric ton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 )을 2012. 10. 30. 이전에 선적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미화 247,740달러(당일 환율 1,094원 기준, 한화 271,027,560원)를 송금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5. 냉동붕장어 필렛 20메트릭톤을 2012. 12. 30. 이전에 선적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미화 277,360달러(당일 환율 1,076.3원 기준, 한화 298,522,568원)를 송금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냉동붕장어 20메트릭톤을 2012. 12. 30. 이전에 선적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미화 126,415달러(당일 환율 1,072.9원 기준, 한화 135,630,653원)를 송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냉동붕장어 및 냉동붕장어 필렛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납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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