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6,70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연도금철사를 제조ㆍ판매하는 중국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철제 옷걸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거래 1) 원고는 2013. 7. 9.경 31.09톤, 2013. 11. 12.경 25톤, 2013. 11. 29.경 50톤, 2013. 12. 6.경 50톤의 아연도금철사를 중국 신강항에서 선적하여 피고 회사에게 수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위 철사를 인도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3. 11. 13. 위 2)항 기재 철사 중 2013. 11. 12.경 선적된 25톤의 철사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18,250달러 미화 730달러 × 25톤 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위 미화 18,250달러)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ㆍ피고 측은 아연도금철사의 단가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다.
항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신선기계(철사를 가늘게 뽑아내는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납품받은 철사 중 강도 불량의 하자가 있어 고철 처리한 물량은 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신선기계 구입자금으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