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상품중개업, 의료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하는 구매자에게 원고가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구매자로부터 받는 물품대금 중 피고의 몫으로 2%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선적일로부터 37일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19.부터 2016. 7. 2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미국 바이어인 ‘JACQUE MORET INC’(이하 ‘JM’이라 한다)에게 흰색 티셔츠 106,557장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물품대금 미화 540,319.23달러 중 흰색 티셔츠 15,000장에 대한 물품대금 미화 160,740달러 및 재폴딩 비용 미화 14,603.67달러 합계 미화 175,343.67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175,343.67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JM에게 납품한 흰색 티쳐츠에 색상 오염 및 포장 잘못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JM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