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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637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상품중개업, 의료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하는 구매자에게 원고가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구매자로부터 받는 물품대금 중 피고의 몫으로 2%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선적일로부터 37일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19.부터 2016. 7. 2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미국 바이어인 ‘JACQUE MORET INC’(이하 ‘JM’이라 한다)에게 흰색 티셔츠 106,557장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물품대금 미화 540,319.23달러 중 흰색 티셔츠 15,000장에 대한 물품대금 미화 160,740달러 및 재폴딩 비용 미화 14,603.67달러 합계 미화 175,343.67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175,343.67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JM에게 납품한 흰색 티쳐츠에 색상 오염 및 포장 잘못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JM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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