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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18 2015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4. 22:40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청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0:35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주유소 옆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2012. 4. 30. 면허취소됨)

1. 관련사진(7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G주유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G주유소 CCTV 재생 시청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주유소 사장인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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