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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5. 05:30경 충남 청양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S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개장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개 3마리를 풀어주었다가 그 중 2마리는 다시 개장 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1마리를 개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5. 07:08경 충남 청양군 T에 있는 청양경찰서 U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V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97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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