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3 2014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