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7: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위 호텔 CCTV에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CCTV 화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