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8. 21:11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양읍 학당리에 있는 청양경찰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이상),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