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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3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중 청과야채 매장(이하 ‘E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과일 및 야채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고, 피고는 F의 사용자가 아니라 F과 매장 운영 수익을 공동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인데, 2012. 11. 30. E 매장을 폐업하면서 청과 미지급대금은 피고가, 원고의 물품대금을 포함한 야채 미지급대금은 F이 각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실, 피고는 F 등을 고용하여 E 매장을 운영하면서 F의 기존 거래처인 원고로부터 2012. 9. 6.부터 2012. 11. 1.까지 합계 9,339,000원 상당의 과일 및 야채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2. 9. 19. 2,000,000원, 2012. 10. 7. 1,000,000원, 2012. 10. 25. 1,000,000원, 2012. 11. 9.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339,000원(9,339,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의 다음날인 2012. 11.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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