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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9 2015가단37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92,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1) 원고는 C의 제의에 따라 경남 D에 있는 E휴게소(F방향) 아웃도어 매장에 2012. 8. 29.부터 2012. 12. 18.까지 매장 시설비 등을 투자하였다. C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매장 시설 등을 마친 후 2012. 9. 14. ‘G’라는 상호로 원고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매장을 개업하였다. 2) 개업 후 C은 2012. 9. 14.부터 2012. 12. 말까지 위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 등 물품의 매수, 판매,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고, 피고는 위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 H 주식회사의 매장 운영 1) 사실상 C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치앤디이와 2012. 11.경에는 I휴게소(J방향)의, 2012. 12. 8.에는 I휴게소(K방향)의 각 의류 아웃렛매장 운영 계약을 각 계약기간 2012. 12. 8.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H 주식회사는 2012. 12. 8.부터 위 각 I휴게소에서 ‘G’라는 상호로 매장(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L의 물품 공급 L은 2012. 12. 12. 원고를 대리한 C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매장으로 2012. 12. 15.에는 29,179,170원과 2,680,500원, 2012. 12. 22.에는 9,680,160원과 744,700원, 2012. 12. 26.에는 9,680,160원 합계 51,964,690원 상당의 등산화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L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등 L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04153)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4. 7. 24. 원고가 L에게 물품대금으로 '51,964,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4. L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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