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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605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5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경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하여 C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C 측은 원고에게 2012. 5. 25.경 롯데백화점 D점에 수제타르트, 파이, 음료 등을 판매하는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업할 예정이고, 본사에 보증금 20,000,000원과 권리금 80,000,000원을 합한 1억 원을 지급하면 2년 영업을 보장하며 월 8,000,000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8.경 창업컨설팅업체(F), C와 사이에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롯데백화점 D점 지하 1층에 개업하고 거래대금을 1억 원(= 위탁영업 이행보증금 20,000,000원 위탁영업권 거래대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위탁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8.부터 2012. 5. 23.까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상 대금 합계 1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그러나 C는 원고에게 개업예정일인 2012. 5. 말경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장을 개장하여 주지 못하였고, 대신 원고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이익금 명목으로 2012. 6. 27., 2012. 7. 30., 2012. 9. 14., 2012. 10. 12., 2012. 11. 21. 각 2,000,000원, 2012. 12. 3., 2012. 12. 17. 각 1,000,000원, 2013. 1. 10., 2013. 2. 8., 2013. 3. 8., 2013. 4. 12., 2013. 6. 10., 2013. 7. 10. 각 2,000,000원, 2013. 8. 5. 4,000,000원, 2013. 12. 6., 2013. 12. 20. 각 500,000원, 2014. 4. 2. 1,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C는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상 대금 1억 원을 받환하되, 위 돈 중 50,000,000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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