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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나4814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구, 사무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 4.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아내인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이하 ‘E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문구류 등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가 2013. 1. 4. E 매장을 폐업할 무렵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미수금은 2,441,119원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4. 13.부터 피고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F백화점 내 매장(이하 ‘F백화점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도록 했고, 위 매장은 2014년 6월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외상 물품대금이 12,292,838원 있음을 확인하고, 2014년 1월에 250만 원을, 2월과 3월에 각 400만 원을 결제하고, 4월에 해당 월 판매분에 1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미수금 인수인계 및 미수금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2,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E 매장 및 F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 중 5,091,16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물품대금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F백화점 매장의 타사 재고 물품에 의한 대물 변제 금액 1,008,690원을 뺀 나머지 4,082,476원(= 5,091,166 - 1,008,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F백화점 매장을 운영할 당시 원고에게 12,292,838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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