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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24716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법인으로, 2013. 6.경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1-3 등에서 ‘SOFTREE(소프트리)’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판매 매장을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별지

5. 목록 기재 각 아이스크림(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컵 아이스크림을 ‘원고 컵 아이스크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콘 아이스크림을 ‘원고 콘 아이스크림’이라 하고, 통틀어 ‘원고 아이스크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매장을 통틀어 ‘원고 매장’이라 하고, 개별 매장을 칭할 때는 ‘원고 매장 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15-1 등에서 ‘MILKCOW(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판매 매장을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이스크림(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컵 아이스크림을 ‘피고 컵 아이스크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콘 아이스크림을 ‘피고 콘 아이스크림’이라 하고, 통틀어 ‘피고 아이스크림’이라 한다)을 ‘Milky Cube(밀키큐브, 컵 또는 콘)’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매장을 통틀어 ‘피고 매장’이라 하고, 개별 매장을 칭할 때는 ‘피고 매장 점’이라 한다). 다.

원고

매장들과 피고 매장들은 대체로 간판, 메뉴판, 로고, 상품 진열 형태, 내부 인테리어 등 각 매장의 전체적인 컨셉트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대비표’라 한다)와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항목 원고 매장 피고 매장 ① 외부 간판 흰색 바탕에 타자기로 친 듯한 서체의 검은색 글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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